석면측정 : 1회/2년
석면안전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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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1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보수교육 |
석면건축물 내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결정
석면자재면적(m2) |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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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하 |
3 |
500 초과 ~ 1,000 이하 |
4 |
1,000 초과 ~ 2,000 이하 |
5 |
2,000 이상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