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석면

석면측정 : 1회/2년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1항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보수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대상자는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https://ehrd.me.go.kr/kor/edusch/eduschList.do?menuNo=110001

 

석면건축물 내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결정

 

석면자재면적(m2)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500 이하

3

500 초과 ~ 1,000 이하

4

1,000 초과 ~ 2,000 이하

5

2,000 이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