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무실공기질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무실 공기관리 지침(노동부고시 제2006-64호)」

  1) 관리기준 및 측정횟수

 

오염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

미세먼지(PM10)

150 ㎍/㎥ 이하

연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10 ppm 이하

연1회 이상

이산화탄소(CO₂)

1,000 ppm 이하

연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

(HCHO)

120 ㎍/㎥(또는 0.1 ppm) 이하

연1회 이상 및 신축

(대수선 포함)건물 입주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500 ㎍/㎥ 이하

연1회 이상 및 신축

(대수선 포함)건물 입주전

총부유세균

800 CFU/㎥ 이하

연1회 이상

이산화질소(NO₂)

0.05 ppm 이하

연1회 이상

오존(O₃)

0.06 ppm 이하

연1회 이상

석 면

0.01 개/cc 이하

석면이 포함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보수 후 입주전

 

 

주1)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주2) PM10: Particle Matters.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

주3) CFU/㎥: Colony Forming Unit. 1㎥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 수

  2) 측정지점

    (1) 사무실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당 1곳씩 추가) 이상에서 채취.

    (2)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1.5m 높이에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