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무실 공기관리 지침(노동부고시 제2006-64호)」
1) 관리기준 및 측정횟수
오염물질 | 관리기준 | 측정횟수 |
---|---|---|
미세먼지(PM10) |
150 ㎍/㎥ 이하 |
연1회 이상 |
일산화탄소(CO) |
10 ppm 이하 |
연1회 이상 |
이산화탄소(CO₂) |
1,000 ppm 이하 |
연1회 이상 |
포름알데히드 (HCHO) |
120 ㎍/㎥(또는 0.1 ppm) 이하 |
연1회 이상 및 신축 (대수선 포함)건물 입주전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
500 ㎍/㎥ 이하 |
연1회 이상 및 신축 (대수선 포함)건물 입주전 |
총부유세균 |
800 CFU/㎥ 이하 |
연1회 이상 |
이산화질소(NO₂) |
0.05 ppm 이하 |
연1회 이상 |
오존(O₃) |
0.06 ppm 이하 |
연1회 이상 |
석 면 |
0.01 개/cc 이하 |
석면이 포함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보수 후 입주전 |
주1)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주2) PM10: Particle Matters.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
주3) CFU/㎥: Colony Forming Unit. 1㎥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 수
2) 측정지점
(1) 사무실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당 1곳씩 추가) 이상에서 채취.
(2)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1.5m 높이에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