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다중이용시설

1) 정의 :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2) 적용대상(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구분 대상시설 규모 측정시기 비고

 

 

 

지하역사

모든지하역사

상반기

(1월 1일~

6월30일)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m2 이상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m2 이상인 경우를 포함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m2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m2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000m2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1,500m2 이상

 

도서관

연면적 3,000m2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m2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000m2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000m2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000m2 이상

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m2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m2 이상

 

목욕장

연면적 1,000m2 이상

 

민감계층이용시설

의료기관

연면적 2,000m2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

하반기

(7월 1일~

12월31일)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m2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430m2이상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10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3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미세먼지(PM-2.5)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7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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