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2) 적용대상(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구분 | 대상시설 | 규모 | 측정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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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시
설 |
지하역사 |
모든지하역사 |
상반기 (1월 1일~ 6월30일) |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m2 이상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m2 이상인 경우를 포함 |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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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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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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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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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1,5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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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연면적 3,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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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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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모든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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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연면적 1,000m2 이상 |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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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 |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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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연면적 1,000m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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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 |
연면적 2,000m2 이상 |
옥내시설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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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3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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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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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
연면적 1,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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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이용시설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m2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 |
하반기 (7월 1일~ 12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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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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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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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연면적 430m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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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 (PM-10)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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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100 이하 |
8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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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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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3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 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미세먼지(PM-2.5) (㎍/㎥) |
곰팡이 (CF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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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05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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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70 이하 |
5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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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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