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공동주택

1) 정의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적용대상(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구분 개요 규모

아 파 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 숙 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신축공동주택

HCHO

(㎍/㎥)

VOCs(㎍/㎥)

Rn

(Bq/㎥)

Benzene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Styrene

아 파 트

210

이하

30

이하

1,00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200

이하

연립주택

기 숙 사

 

 

  4) 신축 공동주택 시료채취세대 수의 예

 

총 세대수 시료채취세대

100 ~ 199

3세대

200 ~ 299

4세대

300 ~ 399

5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