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적용대상(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구분 | 개요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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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파 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100세대 이상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
기 숙 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신축공동주택 |
HCHO (㎍/㎥) |
VOCs(㎍/㎥) |
Rn (B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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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ene |
Toluene |
Ethyl benzene |
Xylene |
Styrene |
|||
아 파 트 |
210 이하 |
30 이하 |
1,000 이하 |
360 이하 |
700 이하 |
300 이하 |
200 이하 |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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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숙 사 |
4) 신축 공동주택 시료채취세대 수의 예
총 세대수 | 시료채취세대 |
---|---|
100 ~ 199 |
3세대 |
200 ~ 299 |
4세대 |
300 ~ 399 |
5세대 |